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페이지 정보
본문
*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2년 9월 19일(월) ~ 9월 30일(금) (12일간)
- 접수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,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(19일부터 23일 까지 5일간 신청자의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른 "요일제" 적용
* 융자 규모 : 2,200억원 범위내
*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.임.축.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
* 지원조건 :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
가. 운전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-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
나. 시설자금 : 3년거치 5년 균분상환(10회 균분상환)
다. 농수산물 수매자금 : 1년 이내 상환
* 기 타 : 융자금리 및 지원 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
- 접수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,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(19일부터 23일 까지 5일간 신청자의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른 "요일제" 적용
* 융자 규모 : 2,200억원 범위내
*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.임.축.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
* 지원조건 :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
가. 운전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-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
나. 시설자금 : 3년거치 5년 균분상환(10회 균분상환)
다. 농수산물 수매자금 : 1년 이내 상환
* 기 타 : 융자금리 및 지원 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
첨부파일
-
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.hwp (160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22 16:49:54
- 다음글저신용 소상공인, 자영엽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공고 22.08.1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